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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심야교습시간ㆍ 학원휴일 휴무 일괄적 제한 불합리"
시의회 이상옥 의원, 울산 학원가 현안사항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12 [19:14]
▲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이 자난 10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학원가의 현안사항을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편집부


울산시의회 이상옥 의원이 자난 10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학원가의 현안사항을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천기옥 의원, 김종섭 의원, 손근호 의원과 울산 학원연합회 울산지회 임원,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 등 총 14명이 참석해 학원가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 임원들은 "단속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사전관리를 통해 건전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어 "심야교습시간 제한, 학원 휴일 휴무제 등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습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도점검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준비시간을 주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과 민원사항, 시정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앞서 획일적인 자율학습이 우선 풀어야할 과제"라며 "심야학습시간 제한은 학부모와 학생, 학원 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협의와 다른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또 "학원 교습비는 매해 물가 상승률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4~5년에 한번 씩 개최돼 조정하는 바람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감을 늘이고 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 해마다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원연합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이어 음성적인 고액과외 및 개인과외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을 건의하였으며, 교육청에서 위탁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원장 연수비 증액 및 불참자 재연수 등 2차~3차 연수 시 연수장소를 교육청에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옥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다함께 울산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행복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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