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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지원단 과도 관리비 책정…직접 계약 효과 없어졌다"
김종훈 의원, 우편집중국 택배노동자 어려움 청취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12 [19:16]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이 11일 새벽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했다.     © 편집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11일 새벽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5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우정사업본부 물류사업단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우편배달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 7월부터  중간수탁업체와 계약대신 물류지원단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간 수탁업체가 없어져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체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은 "물류지원단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사실상 직접계약 효과가 없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약 해지된 중간수탁업체들이 우정사업본부의 계약해지가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우체국 택배 차량이 개인번호판을 쓰는 문제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택배 차량번호판 문제 등 민원을 청취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체국 택배운송 차량 개인번호판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오늘 제기된 노동환경과 노동시간 개선 등은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류지원단 김병수 이사장에게는 "택배노동자들과 직접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의미가 큰 만큼 물류지원단이 노동조합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물류지원단 소속 택배번호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운송ㆍ배달업무에서 `화물운송사업법 56조`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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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2 [19:1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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