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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원 부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13 [19:24]

 울산시는 올해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했다.
구ㆍ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원, 중구 13억원, 북구 12억원, 동구 9억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과 사업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8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돼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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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19: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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