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오해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오해해 어깨 등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욕설과 함께 경찰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오랫동안 모욕적인 말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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