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남구는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커피전문점, 도ㆍ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 합동점검(591개소) 및 사용금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1천112개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한번 더 점검을 통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계고하고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에서는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종이컵 제외)ㆍ접시ㆍ용기ㆍ나무젓가락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ㆍ비닐식탁보를 제공하면 안 되고, 매장면적 33㎡초과 도ㆍ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순수 종이재질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남구는 최근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1회용컵ㆍ봉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단속 시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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