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75억여 원 보전
후보자 147명 대상 적법여부 조사 12억여원 감액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13 [20:07]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ㆍ13 지방선거의 정당과 후보자 선거비용 총 75억 6천 4백여만 원,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비용 2억 9천 3백여 만원 등 총 78억 5천 7백 여만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147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97억9천1백여만 원에 대해 시 및 구ㆍ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2억 6천 8백여만 원이 감액된 75억 6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경우  ▲ 시장선거(2명) 9억3천8백 여원 ▲ 교육감선거(5명) 14억 8천여만 원, ▲ 구ㆍ군의 장선거(13명) 13억 5천 1백여만 원, ▲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53명) 17억 7천 1백여만 원, ▲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2개) 1억 7천 1백여만 원, ▲ 지역구 구ㆍ군의회 의원(65명) 17억 5천 6백여만 원, ▲ 비례대표 구ㆍ군의회의원선거(7개) 1억 5천 1백여만 원 등이 보전됐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73억 9천 3백여만 원보다 1억 7천 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수가 제6회 때 보다 전체적으로 증가(제6회 지선 160명, 제7회 지선 193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147명(전체 후보자 193명의 76%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22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25명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8/13 [20:0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