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이 13일 울산 남구 지역사무소에서 `직장협의회 법안 통과를 위한 대한민국 14만 경찰 대표자 협의회` 안성주 대표를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경찰 내 직장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경청했다. 직장협의회는 헌법상 근거는 없으나 관련 법률을 통해 근거를 갖는 임의단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년 전부터 관련 법률을 제정,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소방, 교정, 해경 등 특정직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은 직장협의회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면담에서 경찰 관계자는 "직장협의회는 소통창구 개념으로서 매년 15명이 순직하고 1천 500여명이 공상을 당하는 경찰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또 현재 경찰청이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현장 활력회의`등을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전국 257개 경찰서 중 10곳에서만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생치안의 최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소통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4개 기관에서 유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대민 친절도까지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 간사로서 경찰조직의 투명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회에서 직장협의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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