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13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 등은 정책적 지원 없이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정유, 석유화학, 철강업계 등 8개 산업계는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부의 환경 강화 정책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하는 환경 준수비용이 수조원에 달한다"며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갑윤 의원은 "환경보전시설 공제율 10%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가 이뤄졌지만 2014년부터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8천억원대로 줄었다"며,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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