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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