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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10월부터 폐지…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8/16 [10:46]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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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6 [10: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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