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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필요조건
 
김상국 경제학박사 전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기사입력  2018/08/19 [18:19]
▲ 김상국경제학박사 전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갑자기 태양이 더 뜨거워지기라도 한 걸까? 2018년 여름은 타는 듯한  가마솥 더위로 전국을 달군 폭염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111년 기상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밤새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 이제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기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이 대부분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니, 결국 따지고 보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오늘도 열심히 자연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이 바로 기상이변의 주범인 셈이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의 이치는 단순 명쾌하다. 그래서 물(水)이 흘러가는 가는 것(去)과 같은 이치를 세상에서는 법(法)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이나 변치 않는 진리의 의미로 사용한다. 갑자기 날씨 이야기하다가 왠 법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좀 더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기상이변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 같고 세상살이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팍팍하고 덜 흉흉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법과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바로 잡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얼마 전, 우연히 어느 드라마에서 본 판사 역의 주인공이 "세상에는 법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최근에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각종 적폐적 행태나 사회의 핫 이슈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탈법과 반칙에서부터 초래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에 가깝다. 예를 들면,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심리적 부조화를 느끼기는 하지만 항상 태도를 변경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위 `내로남불`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권력과 정보의 집중으로 초법적인 군림이 가능했던 시절에 행해졌던 소위 `법을 우습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탈법과 일탈행위들이 그야 말로 탈탈 털리는 시대가 되었다. 법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중 54점을 얻어 41점을 얻은 중국에는 앞섰지만 1위를 한 뉴질랜드와는 무려 35점이나 뒤지는 수준이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후 12년 만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3만 달러 문턱을 넘을 것이 예상되지만 보통 7∼8년 만에 벗어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던 한국이 이처럼 국제적 지각생이 된 데에는 그 동안 외형성장에만 집착하다보니 사회나 기업, 정부의 투명성이나 신뢰도, 사회적 갈등의 해결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 4만 달러 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의사회란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고, 법을 무섭게 여기는 사람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이다. 하버드大의 마이클 센델(Michael J. Sandel) 교수 말처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소모성 재화가 아니라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강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늘 힘쓰고 키워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또 그 법과 원칙이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제대로 지켜줄 때에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여정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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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9 [18:1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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