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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양산시 배내골ㆍ울주군 대운산 등
 
편집부   기사입력  2018/08/19 [18:22]

 

▲     © 편집부


남부지방산림청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인 이 기간 산간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20여 명의 산림공무원, 산림재해 예방 분야 가용인력을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배치했다.


단속 지역은 양산시 배내골과 김해시 대청 계곡, 울주군 대운산 등으로 산림 내 불법 야영ㆍ취사 피서객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 야영ㆍ취사와 쓰레기ㆍ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을 위주로 할 계획이며, 자연석과 이끼류도 소유주의 동의와 허가 없이 무심코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와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상우 관리소장은 "허가된 야영장 외 취사 가능한 계곡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산림 내 쓰레기 버리기와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 오염은 물론 산림휴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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