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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조류 발생 `국가재난사태 선포` 촉구
공업용수도 사용불가 6등급 수질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8/08/19 [18:24]

 낙동강이 조류 대발생으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없는 6등급 수질로 악화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낙동강 조류 대발생은 재난`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녹조완화 대책은 취ㆍ정수대책 강화 및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농업용수공급을 이유로 유속정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상류댐의 물을 방류해 희석하는 것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4대강 보가 있는 한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고 올 10월부터 보 개방수준을 확대키로 한 것도 지난 6월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 때 내놓은 계획의 재탕이지 이번 녹조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식수원인 낙동강 함안보의 유해남조류세포수는 이달 들어 1㎖에 71만5993cells로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해 식수뿐아니라 농업용수도 수질기준(pH 6.0~8.5, COD 8이하)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활용했던 양수기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임시조치나 적극적 보상과 함께 즉각적인 수문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남지역 1천300만명의 젓줄인 낙동강의 조류 대발생으로 식수가 위협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풍수해나 국부적인 가뭄상황을 넘는 치명적 사태로 국민의 기본생활과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대재앙"이라며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낙동강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꾸려 4대강 16개 보 수문개방, 하굿둑 개방, 오염원 관리를 위한 응급대책 및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등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유역의 식수 확보를 위한 긴급 구호와 수문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에 발생할 농민피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해 녹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도 수문개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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