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의회가 20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울산 북구의회 제공) © 편집부 |
|
울산시 북구의회가 20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임수필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에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중수로형 원전의 특징인 삼중수소의 일상적 배출에 상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월성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앙적 사고위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의회는 또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울산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4~30km로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