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및 등록기준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ㆍ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서류`를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 및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자료실 등)의 면적기준 및 설비기준, 설립 면적에 따른 편의 시설 기준 마련이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및 등록기준을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의 틀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