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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사생활 누설 20대 벌금형
남자친구 컴퓨터 이용 단체 채팅방 개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8/21 [19:18]

 전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이용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구의 전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컴퓨터로 1천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B씨의 이성관계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약 1천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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