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ㆍ제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다.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ㆍ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교통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ㆍ하교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유해환경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ㆍ고용행위, 신ㆍ변종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안전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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