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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인단체,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하기 운동
구상금 면제 정부에 촉구…국민청원 시작
대형유통기업 허가제 도입ㆍ요건 강화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8/21 [19:19]

 

▲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편집부


울산지역 노동계와 상인단체들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하기 운동에 나섰다.
전 윤종오 구청장은 지역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막으려다 수억원의 구상금을 물게됐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와 울산시, 북구 등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과 관련 범정부 협의체 구성 ▲대형유통기업의 허가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련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을`들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친 이유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 자본과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수단이 돼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구조화된 갈등을 넘어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의 목표 아래 사회적 연대로 `을`들의 연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14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 구청장에게 "대통령 자영업비서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고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유통기업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번 채무 부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모델을 차용해서 북구를 `을살리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북구청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구상금 소송 취하 기회는 사라졌지만 이행 시기 연기와 청와대 및 관계 부처와 채무 면제 방안 협의를 위한 자리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 재직 때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했다가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의해 민ㆍ형사소송을 겪게 됐다.
윤 전 구청장은 2012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년엔 북구와 함께 3억6천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판결이 항소 및 상고심 기각으로 확정되자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여원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북구에 4억여원의 구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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