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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유예`로 중소기업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21 [20:14]
▲ 정갑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이 21일 再起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 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의 재기 중소기업인에게 국세징수의 특례를 주고 있다. 또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유예를 허용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와 분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폐업으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약 27.5%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5년 기준). 이에 따라 10개 창업 기업 중 3개 기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부담을 완화, 기업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기업이 갑작스럽게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사업자산을 잃게 됨에 따라 기업인이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요즘처럼 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현실에서 재창업 대표자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채무의 경우 신용회복, 회생 및 파산 시에도 면책되지 않으며, 체납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재도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며, "기업인이 실패 전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재도전 환경 조성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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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1 [20:1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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