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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판과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인단에 대하여
 
강승주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기사입력  2018/08/26 [19:02]
▲ 강승주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일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을 이수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이 "2018고합271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사건"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림자배심원단은 미리 준비된 배심원설명서, 양형토의 참고자료, 평결서, 양형의견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모든 공판 과정을 빠짐없이 방청하였으며,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재판부와 함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 및 그림자배심제도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림자배심제도"는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정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 과정 전체를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거쳐 재판의 결론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제고 및 법률교육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청객 사이에 섞여 노출되지 않고 재판을 지켜보는 배심원을 의미하는 "그림자배심원"은 직접 평결에도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는 달리 그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으며 판결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배심제(Jury System)는 영미법상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로, 미국에서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에서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판사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 유무죄 및 양형 판결이 이루어져왔으나 2008년 1월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였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에 맡기고 양형판단만 판사가 하는 영미법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판결에 대해 권고하는 제한적인 능력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상 배심원은 권고할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면 재판부는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참여재판 참여인단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청소년참여재판 참여인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지역의 중3에서 고2 학생들 중 학교장 추천을 받고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선출된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참여재판 참여인단에서 재판을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은 담당교사에게 신청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참여시 공결로 처리되고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배심제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사법부의 관료화 및 폐쇄성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법제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법률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배심제는 배심원이 언론이나 여론 또는 배심원의 개인적인 선입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감정적인 재판 또는 비효율적인 재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사법부의 관료화 및 폐쇄성 억제, 법률교육효과 제고, 법치주의 정착,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향상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진 배심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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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6 [19:0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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