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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제도 불합리성 개선돼야"
정갑윤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8/27 [19:58]
▲ 정갑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27일, 피해자 과실이 가해자 과실보다 적으면 피해자는 전혀 배상하지 않는 `수정과실제도(51% 제도)`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과실이`0`이 아닌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해도 과실이 큰 사람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쌍방과실인 사고의 비율이 5.4%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10%에 불과하더라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현행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치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치료를 받을 유인이 있다.


이로 인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3급, 14급)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인당 치료비증가율은 각각 8.1%, 8.8%로서, 교통사고 환자 1인당 치료비 증가율에 10배(0.8%)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과실이 아닌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고, 게다가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연평균 교통사고가 10년 전에 비해 14% 감소함에도 음주운전은 17%나 증가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적 보험금 지급규모도 2013년 3,601억원에서 2015년 3,247억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국내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ㆍ부상 등 신체적 손해(대인), 그리고 자동차 수리 등 물적 손해(대물)에 대해 어느 한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 과실이 적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수정과실제도`를 적용했다.


정 의원은 "현행 과실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안전운전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행태를 개선하여 `박을 테면 박아봐라`식의 운전자의 운전의식의 제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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