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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2018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교육`
공휴일ㆍ유급휴일ㆍ연차휴가제도…실효성 대응 방안 제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02 [17:32]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울산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2018년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교육`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설명회`에 이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의 시행 현황 점검과 앞으로 적용될 사업장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현욱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는 본 교육은 ▲실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연장근로 한도, 유연근무제 등) ▲공휴일 유급휴일ㆍ연차휴가제도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ㆍ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각각의 특징과 `일자리 함께하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정안 적용시 발생 가능한 경영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으로 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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