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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지원 `들쭉 날쭉`…산자부 총괄
박맹우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03 [18:56]
▲ 박맹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지원의 효과와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까지 총망라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와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울산 동구의 경우, 지난 5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울산시를 거치지 않는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나 금융기관, 보증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각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주민 홍보와 위기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이후 분절된 예산지원과 정책으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온 바,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이 시급하다"면서"금번 개정안을 통해 울산 동구를 비롯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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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3 [18: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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