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ㆍ환경ㆍ문화ㆍ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부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2018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신규기업 ▲2018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업 ▲2018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기업이다.
`신규 기업`은 2018년 울산(지역)형 신규예비사회적기업과, 울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이다.
`재심사 기업`은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
올해 새로운 모집대상인 `재참여 기업`은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적 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사업보고서, 인증(지정)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ㆍ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5일 오후 3시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일자리창출사업 희망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