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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화(1):수요와 공급의 원칙
 
김용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기사입력  2018/09/05 [18:36]
▲ 김용성 인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최근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등 노동관련 이슈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절규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그대로 확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 번 더 소통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아픈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나아가야 할 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나쁘고 다수의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다면 임시방편적인 조치보단 근본적 처방에 대해 심사숙고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간단축 또한 마찬가지다. "워라벨"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저하에 대한 불만, 중소ㆍ영세기업에서 아무리 사람을 고용하려해도 지원자가 없어 최악의 실업률로 치닺고 있는 실정, 거기에다 정부의 생각대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자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도 아닌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와 규제, 인사 관행, 노사관계, 추상성 등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을 균형 상태로 유도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10%남짓 되는 강성노조의 횡포와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는 근원이며 그 폐해는 이루 말 할 수도 없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실업률이 높은 것,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내수침체의 원인도 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연화를 가름하는 잣대는 임금과 해고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오늘은 우선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이 시장원리에 얼마나 충실하냐를 가름하는 부분인데 보통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되고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자가 물건을 살 때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필요 없으면 안사고 비싸면 안사는 권한이 수요자에게 주어줘야 시장은 제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된다는 것은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이 노동력을 사는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자나 공급자 어느 하나도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근로자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 회사가 임금을 무작정 삭감하고 인원을 무조건 줄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완전히 유연화 되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거래가격인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지 수요자에 의해 결정 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요자인 회사가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 시장원리를 깨버릴 수 있다는 우려이다. 수요부분의 경직성은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 자동적으로 풀릴 문제이나,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의 탄력성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수요자는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자는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공급부분이 비탄력적이라서 수요독점으로 인한 회사의 횡포가 발휘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조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 조정 역시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시도라면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바라는 성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을 야기 시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공급부분이 탄력적이 되도록 작은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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