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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ㆍ휴업 발생 시 `자녀돌봄재난휴가` 도입
초6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1회 2일 연 5일 내 신청 가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20:13]

 앞으로 긴급한 휴교ㆍ휴업 등 발생 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긴급히 휴가를 얻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ㆍ홍수ㆍ호우ㆍ대설ㆍ폭염ㆍ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급학교 및 유아보육ㆍ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자 전국의 많은 교육기관이 긴급히 휴교ㆍ휴업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풍의 한반도 관통 시, 해당지역 성인들도 직장을 휴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청원이 다수 게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4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재난휴가`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녀돌봄재난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한 별도의 휴가로 정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획에 없던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난 시 긴급한 휴교ㆍ휴업 조치는 영ㆍ유아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한편으로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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