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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확보ㆍ사업화 위해 정책적 지원 할 것"
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06 [19:27]
▲ 정갑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6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특허권 등의 취득ㆍ이전ㆍ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등에서 해당 금액의 50%,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특허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특허권 등의 취득ㆍ이전ㆍ대여 등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요건을 보완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조세특례를 부여해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은 2018년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등의 취득ㆍ이전ㆍ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갑윤 의원은 "전통산업에서 지시기반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연구인력 개발의 성과물인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 개정으로 엊그제 `제 1회 지식재산의 날`기념식을 가질 정도로 이제 시작 단계"라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사업화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도 힘 쏟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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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6 [19: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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