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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납품ㆍ취직미끼 금품 가로챈 40대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09 [19:18]

 고철 등을 납품 또는 취직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천1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40)씨와 C(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3명의 피고인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2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철이나 폐전선 등 납품 또는 취업을 미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보면 주범 A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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