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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려 가짜 해녀 등록…해경 수사 가속
어촌계 압수수색ㆍ어촌계장 등 3명 불구속 입건
郡 지역 8개 어촌계 1천여명 해녀 명단 분석 중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09 [19:19]

 울산해양경찰서가 보상금을 노려 가짜 해녀을 등록과 것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해경은 지난 7일 울주군의 한 어촌계를 압수수색하고 어촌계장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마을 주민들이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하고 각종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최근 어촌계 사무실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보상금 관련서류와 회계장부, 통장 등 2박스 분량의 증거품을 확보하고 울주군 지역 8개 어촌계에 등록된 1천여명의 해녀 명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기업에 다니는 삼형제와 고등학생, 거동조차 불편한 90대 노인 등이 해녀로 등록돼 있었다.
모두 100여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해녀 130여명이 등록돼 있는가 하면 오래된 폐가에 해녀 2가구가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고 울산해경은 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실제 나잠업에 종사하는 해녀는 극소수고 대다수가 해녀로 허위 등록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녀로 허위 등록된 마을 주민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주군 지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보상금과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건립공사에 따른 어장 피해 보상금 등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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