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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ㆍ북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동구 200명 전산추첨 통해 `주전돌미역` 경품 지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9:56]

 울산 동구와 북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5천여건 141억을 부과하고 지난 7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억2천700만원으로 9.8%가 감소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돼 9월에 부과되는 납세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동구는 재산세의 성실납세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산세를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전산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지역특산품인 주전돌미역을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북구청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5천816건 310억8천400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전년 대비 13억4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7.96%) 등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체납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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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0 [19: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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