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구 교통지도대책 집중 시행…불법주차 해결
고정식 CCTV 곳곳서 불법주차 행위 감시
불법주차 주민 스마트폰 신고제 운영 중
야간 주차 허용구간 확대 방안도 검토 중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9:57]

 울산 남구청은 도심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지도대책을 집중 시행키로 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총 8만552건으로 2016년 단속건수(8만5천884건) 대비 6.2% 감소했다.


지난해 부과된 불법주차 과태료는 총 29억8천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2억9천300만원(76.8%)이 실제 징수됐다. 남구지역 불법주차 단속요원은 총 16명으로 고정식 CCTV 88대와 함께 지역 곳곳에서 불법주차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남구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주차 주민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주민들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한 뒤 불법주차된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같은 위치에서 5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현재 횡단보도와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만 신고할 수 있다.


지난 9일까지 399건이 신고된 가운데 신고 요건을 갖춘 79건(19.8%)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구는 앞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주차 과태료 전자고지 제도를 운영, 고지서가 차주의 휴대전화로 바로 전송돼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크게 줄었다.


남구는 도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 삼산동 상가밀집지역 일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370면 규모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다음달부터는 무거동 아파트단지 일대 30면 규모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구는 불법주차 신고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과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 5곳에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 주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면 항의 민원이, 단속을 완화하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게 현실"이라며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지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9/10 [19:5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