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ㆍ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의 기부행위에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역 내 19곳(농협 17곳, 산림조합 1곳, 수협 1곳)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더욱이 추석을 맞아 정치인과 조합장 선거 출마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키로 했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과열ㆍ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신고ㆍ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ㆍ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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