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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실한 행정처리ㆍ소송비 낭비…감사원 공개
울산시, 매립장 설치 불허 사유 미기재 통보
사업주, 市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市 녹지 면적 감소ㆍ대기환경 악화 우려 판단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20:00]

 감사원은 10일 울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지연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울산시가 관내 한 업체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부실한 행정처리 책임이 인정돼 패소하고, 불필요한 소송비 5천8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울산시민 487명은 지난 1월30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이 2020년 포화될 예정인데도 울산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매립시설 설치를 늦추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울산시에는 3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잔여용량이 177㎡로 조사돼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일부 사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다.
신규 산업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주 B씨는 2015년 4월8일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B씨가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던 곳은 울산 남구 소재 한 산업단지 부지 내 임야로, 시가 토지용도를 녹지에서 매립시설용지로 변경해줘야 사업이 가능했다.


울산시는 B씨의 신청을 허용하면 실질적인 녹지 면적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가 우려되며 매립기간이 평균 20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녹지로서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녹지용지에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이 입지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선례를 남기면 다른 업체가 유사한 신청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틀 뒤 울산시는 B씨의 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만 표시하고 이러한 검토 과정이나 처분 사유는 명시하지 않은 채 공문을 작성해 B씨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같은 해 5월 1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28일 "행정처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울산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민원인의 신청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이라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행정처분 시 이같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것과 함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울산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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