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의원(무소속 울산 울주)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업무강화(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으며, 2020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산업 침체로 일자리 감소,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릴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완화, 조세감면,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거단지, 외국의 의료기관ㆍ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9개)이 감면되고 기반시설의 국비 50% 지원이 가능해, 평균 분양가가 약 20~30% 인하되어 울산시의 기업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7개 구역 91개지구(총면적 281㎢)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161억 3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추가(신규)지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정요건 등은 금년 하반기 발표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자동차, 조선 등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북방경제협력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 100만평 이상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럴 경우 울산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관계부처, 울산시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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