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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차량 불법 밤샘주차 특단 대책 필요하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8/09/10 [20:35]

 거의 모든 게 정치와 경제에 빨려들다 보니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도대체 법질서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형 차량들이 도시 외곽지대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근을 우범지대로 만드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그 동안 지자체가 단속에 나선적도 있었지만 불법행태는 여전하다. 연례행사처럼 단속만 반복만 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법 밤샘주차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으레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니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다. 승용차 주자창도 부족해 각 지자체들이 곤욕을 치루는 마당에 대형차 운전자들 입맛에 맞춰 주거지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보다는 이미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순서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문제는 무엇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정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목숨을 잃은 쪽이 오히려 더 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셈이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계기관에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끝`이란 운전자의 해이한 법질서 의식 때문이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20만원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 그런데 것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다. 그러니 적발되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해이 의식이 운전자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다 심야에 단속하는 근무자들의 형식적인 순찰까지 더해 탈ㆍ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대형차 불법 밤샘주차는 이제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다.


일부대형차는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했을 정도다. 또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급증, 범죄, 환경오염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행위가 오히려 정당화 돼 가는 모양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더러 "주차장부터 만들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뭐든지 민원부터 제기하고 떼만 쓰면 된다는 식의 비뚤어진 사고가 우리 사회를 좀 목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처벌수위를 더 높이고 그 동안 시행돼 온 차고증명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등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불법이 정당화되는 한 단면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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