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5만419건에 19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전체 1.0%인 2억원 감소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11.1% 상승함에 따라 13억원(12.2%)이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지난 7월에 이미 연납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17.5%인 15억원이 감소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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