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94억원 부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9:17]

 울산 중구청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2기분과 토지분 등 5만419건에 19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전체 1.0%인 2억원 감소한 수치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11.1% 상승함에 따라 13억원(12.2%)이 증가한 반면, 주택분은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지난 7월에 이미 연납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17.5%인 15억원이 감소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9/11 [19:1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