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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 첫 개최
기존 민원인 직접 의견진술서 제출…담당자 판단
심의위원회 정당성 확보…과태료 면제ㆍ부과 결정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9:17]

 울산 중구청이 주ㆍ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중구청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제1회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무분별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기존에는 불법 주ㆍ정차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이 직접 의견진술서를 내면, 내부 담당자들이 판단했으나 최근 관련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앞서 지난달 6일 공포된 울산시 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거해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날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는 네비게이션을 찍거나 핸드폰 통화를 위해 또는 물건을 사거나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ㆍ정차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체 14건의 의견진술서에 대해 판단했다.


위원들은 차량 접촉사고 후 보험회사를 기다리다 단속된 경우와 경찰서 범인 검거 시 단속된 경우 등 전체 14건 가운데 8건에 대해 과태료 면제 처분하고 나머지 6건은 부과 처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에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구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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