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직업계고 학생 외에 4년제ㆍ전문대학 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6만명 수준인 현장실습 산재보험 대상이 2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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