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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립학교 재단 관계자 친ㆍ인척 교사 채용
교장 1명ㆍ교감 1명ㆍ교사 8명 총 10명
인사권 부여 사립학교법 의해 자체 선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9:22]

 울산지역 사립학교법인이 재단 관계자 자녀 등 친ㆍ인척을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사립학교법인 5곳에서 이사장의 배우자, 자녀, 조카, 사촌 친ㆍ인척 10명을 교사로 채용했다.


직급별로는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8명 등 총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ㆍ공립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절차를 거쳐 교직원을 선발하는 반면,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뽑고 있다.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인의 무분별한 친ㆍ인척 채용은 채용 과정의 제도상 허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교사가 자신의 딸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의 한 사립고 교장이 소속 교사들의 성적 조작을 사죄하는 의미로 학생들 앞에서 108배를 했다.
이 학교에서는 모 교사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교사와 짜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성적을 조작했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학교 측은 조작된 교사 자녀의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한 뒤 해당 학생을 전학 보냈다.
올해 전국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교원(직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91개다.


특히,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9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40개 학교에 58명의 이사장 친ㆍ인척 교원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34개교 47명, 부산 30개교 42명, 전북 34개교 41명, 서울 23개교 30명, 경남 27개교 30명, 충남 19개교 30명, 대구 21개교 2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77개교에서 244명의 친인척 교사가 재직 중이었고, 104개 중학교 133명, 9개 특수학교 20명, 초등학교 한 곳에서 1명의 교원이 재직 중이었다.
교원의 직급별로는 교장 71명, 교감 44명, 그 외 교사는 283명이었다.


특히, 이사장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교장인 학교는 28개였고, 형제ㆍ자매 등이 교장인 학교는 19개, 배우자가 교장인 학교는 9개에 달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사립학교 채용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며 "사학법인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교원의 인건비와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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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1 [19: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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