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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은 문 정부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 포함"
정갑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토지 양도세 과소신고 의혹 제기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1 [19:39]
▲ 정갑윤 의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7년 광주소재 토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세 약 3천만원(지방소득세포함)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약 1천 3백만원을 과소신고 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에 따르면, 이 토지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형제가 모친으로부터 90년대 증여받은 것으로 양도당시 후보자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1억 7천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증여취득 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위에 낡은 집이 있기는 하나 미등기ㆍ무허가 건물로서, 그동안 토지에 대한 재산세 역시 주택분이 아닌 일반 토지 분으로 부과 납부해왔고, 2017년 매매계약서상에도 건물에 대한 내용은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해당 토지 매매 전 최근 5년간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전기사용내역 등도 2013년에 전기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을 구한 내역도 없다. 연도별 로드뷰나 매매당시 건물 사진을 보면 출입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파손되어 있고 마당에는 수풀이 우거져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 나대지(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중과세하고 있으나, 후보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해 신고납부 함으로써 1천 3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과소신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최근 무허가건물이나 폐가 등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이나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후보자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인 만큼 면밀히 따져보고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택이 폐가냐 아니냐는 다툼에서 후보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폐가가 아닌 일반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후보자와 후보자 형제들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포탈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포함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은애 후보자는 "다시 확인해보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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