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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지역 경기 침체ㆍ추석 자금난 해소…올해 15억원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3천만원…융자기간 5년 이내 선택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19:37]

 울산 중구청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15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역 경기 침체와 추석 자금난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양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는 지난 2015년 울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1억원을 출연해 1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원을 출현해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례보증한도를 3억원 확대했다.


또 기존의 NH농협은행 한 곳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던 것을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까지 확대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이며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신청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성과 기술력 등 신용평가 7등급 이상인 중구 관내 소상공인으로, 문화관련 사업자 및 전통시장 사업자, 기타 사업자 등이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접수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역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청은 지난 2015년 68개 업체, 2016년에 78개 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2019년에는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만 지원하던 것을 이자보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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