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까지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발생에 대비 일제단속과 병행해 낚시어선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세부단속 대상으로 불법조업, 민생침해, 인권유린, 원산지 위조 유통사범, 선불금 사기 등이며 낚시어선 불법 증ㆍ개축, 정원초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행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동ㆍ남해안 일대 기업형 불법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생활비ㆍ유흥비 마련 등을 위한 서민경제 침해사범 및 미귀향 선원들 간 상호 폭력행위 등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현장중심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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