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농축특산물을 합동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중소형마트ㆍ슈퍼마켓ㆍ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을 살펴본다.
이번 점검은 경기 불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실시된다. 현장 단속 때 조사확인증 등 타기관 단속 여부 확인을 통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현장의 불편ㆍ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 포대갈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ㆍ군ㆍ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정보를 공표한다.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 및 구ㆍ군 농축산과로 신고한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