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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살해 50대 중형 선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 의심 폭행 후 목 졸라 살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19:41]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마구 폭행하고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구의 호프집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주먹과 발로 30여분 간 아내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딸이 훈계하는 자신에게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살인과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의 배심원은 징역 15년을, 나머지 3명은 징역 16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의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살해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파괴하고 자녀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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