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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통합 교통민원 자동 서비스 운영
불법주차 행위, 민원 처리 직후 후 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 여러단계 행정처리 과정 거쳐 과태료 부과 판별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19:41]

 울산 남구청은 지역 최초로 오는 17일부터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남구 도심지역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구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8만552건으로 과태료 총 29억8천6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은 처리 결과까지 요구하는 추세라 업무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를 처리한 뒤 결과까지 통보하는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전화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신고내용과 위치 등을 전파, 민원 처리 직후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은 여러 단계의 행정 처리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유무를 판별하는 등 결과 통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처리과정이 간소화되고 민원인들은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보다 빨리 교통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구민들이 공감하는 교통지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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