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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 가입 가능
오늘부터 가입 창구 기업은행 600개 지점으로 확대
중소기업 재직청년 5년간 적립…정부 목돈마련 해줘
 
편집부   기사입력  2018/09/13 [17:46]

 오늘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가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ㆍ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은 13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월 최소 12만원ㆍ2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천80만원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5년 근속시 3천만원 수준의 금액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비용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시작된 해당 제도는 현재 7천500여개 기업, 2만여명이 신청했다.


기업은행은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추가해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임직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공제의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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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7: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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