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공범은 살인범행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범으로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됐던 범행 공모 여부를 두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들간 대화내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방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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