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착오로 지급되거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6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
우선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155개 사업장의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허위ㆍ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 소재 A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을 위해 신청서와 임금대장에 급여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 소재 B학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 소재의 C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ㆍ인척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천억원에 비해 0.01% 미만 수준"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지도ㆍ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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