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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8:48]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북구의 한 대로변에서 우회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에도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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