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13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승환 회장은 회견문에서 교육부가 `교육협치` 상징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파행에 이르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장관 교체 시기라는 이유로 회의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회의의 의미는 물론 시도교육감들을 무시했다는 반발을 산 것이다. 김 회장은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 격을 낮추고, 협치 기구 위상까지 떨어뜨렸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이었던 `유ㆍ초ㆍ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미진하게 대처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 7월부터 강조한 숙원 법안으로,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열렸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회의에서도 추진 논의하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왔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 안건에 대해 여러 차례 수정 요구를 하며,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차단했다"며 입법 의지에 불신을 드러냈다.
특별법은 ▲교육 지방분권 종합계획 수립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운영 등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항을 담았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