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화재보호법에 부합한 종합적ㆍ체계적 문화재교육 필요"
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8:57]
▲ 이상헌 의원    

각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해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교육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 현재는 문화재교육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ㆍ단편적으로 추진돼 그 교육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의원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한 각종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의 문화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예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및 사회의 문화재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신설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외에 권칠승, 김병기, 손혜원, 송옥주, 안규백, 안민석, 정세균, 강길부, 김종훈, 윤영일, 이채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9/13 [18:5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