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해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교육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는 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 현재는 문화재교육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ㆍ단편적으로 추진돼 그 교육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의원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는 문화재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위한 각종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의 문화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예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학교 및 사회의 문화재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을 신설하여 문화재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외에 권칠승, 김병기, 손혜원, 송옥주, 안규백, 안민석, 정세균, 강길부, 김종훈, 윤영일, 이채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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